안전행정부는 새해 1월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에서 전입과 출생, 혼인신고 등 각종 민원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기입해야 한다.
안행부는 "일상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줄이기 위해 우편과 택배, 인터넷쇼핑
자신의 도로명주소는 홈페이지(www.juso.go.kr)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주소찾아'등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주민센터나 도로명주소 콜센터(1588-0061)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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