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생도를 퇴학시킨 육군사관학교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 조치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장교를 키워내는 사관학교에만 있는 독특한 교칙인 '3금 제도'.
모든 생도는 금주·금연·금혼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위반하면 퇴학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 소지가 커 논란이 끊이질 않았지만, 육사는 '3금' 방침을 고수해왔습니다.
법원이 3금 제도 중 하나인 '금혼'에 대해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따로 마련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육사생도에 대한 퇴학조치가 위법이라는 겁니다.
육사는 퇴학 사유로 성관계에 따른 품위손상 등 4가지를 들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법은 성관계가 개인의 내밀한 자유영역이며 군기를 문란하게 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육사의 예규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징계사유를 모두 고려해도 퇴학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육사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퇴학처분이 정당하다며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