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3부는 여자친구와 주말 외박 중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전 생도 A 씨가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퇴학처분을 취소하라고
재판부는 징계사유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퇴학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적 처분이라며 성군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근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주말 외박 도중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생도생활예규를 어겼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