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돈을 받고 업체에 부당한 혜택을 준 혐의로 한국광해관리공단 전 본부장 권 모 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업체로부터 배당금 형식으로 5천만 원을 받고, 조카와 딸도
또 공단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따낸 국립대 교수 김 모 씨는 학교 장비를 이용해 업체를 차린 후 용역비 19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광해방지사업체로부터 잘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공단 팀장 등 7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