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을 넘기는 대가로 돈을 받은 행위를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사회복지법인 임원을 변경하는 식으로 운영권을 넘겨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 등 2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재판부는 법인의 건전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추상적 위험성 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할 경우 반드시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