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유 트위터/온라인 커뮤니티 |
아나운서 황수경 씨와 가수 아이유에 대한 악성루머 등을 퍼트린 자들에게 모두 유죄가 인정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황 씨의 파경설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된 블로그 운영자 31살 홍 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아이유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루머를 담은 정보지를 퍼트리거나 공유한 회사원 34살 오 모 씨 등에게도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