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씨가 풀려난 채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이씨가 지난 20일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마무리되는 등 재판 심리 경과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9월 기소된 지 닷새 만에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한 이씨는 지난 20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또다시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7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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