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림청 숲가꾸기사업 산주 자부담제가 완전 폐지된다.
또 표고.밤.송이 등 특정 품목에만 집중됐던 지원 대상이 전체 임산물로 확대된다.
산림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해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36건을 발표했다.
◆숲가꾸기사업 산주 자부담제 폐지=숲가꾸기사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던 산주 자부담제가 전면 폐지된다. 따라서 국가가 이를 전액 부담하게 된다. 다만, 산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한 사업관리가 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확대=그간 산림청은 백두대간 인근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내년부터는 표고.밤.송이 등 특정 품목에만 집중됐던 지원 대상을 전체 임산물로 확대한다.고로쇠 등 수액 기반 임산물의 디자인 개발 및 포장비 등 브랜드화 비용도 전면 지원한다. 이밖에 공동사업 2억원, 개인사업 500만원였던 지원한도가 3억원과 750만원으로 각각 증액된다.
◆목재제품 규격 품질표시 확대=내년에는 목재제품 품질 표시 의무화 대상이 종전 9개에서 13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이는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로 소비자들의 제품 신뢰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임목 생산 시 스마트검척 시스템으로 전환=산에서 나무를 생산할 때 생산재 검척 방식을 스마트 검척 시스템 방식으로 전면 개선한다. 스마트검척 시스템이란 생산목재를 직접 재고 수기로 기록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그 결과 값을 다시 이메일로 받아 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향후 생산재 검척과 관련 신뢰성을 높여 민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 확대','단독주택 축조를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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