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5일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상호 판사는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철도파업 노동조합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아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1시10분께 김 위원장은 철도파업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건물 현관에 진
경찰은 당시 민주노총 조합원 등 138명을 검거해 조사했으며 김 위원장을 제외한 137명을 불구속 입건된 뒤 24일 새벽에 전부 귀가 조치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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