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황의수 부장검사)는 금괴 밀수업자에게서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 인천본부세관장 진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씨는 2007년 2~10월 인천공항세관 휴대품통관국장으로 일하면서 이모씨로부터 금괴밀수를 모른척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씨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과 고급 양주 3병을 전달했다.
진씨는 부하직원 윤모씨를 통해 이씨를 소개받았고 인천국제공항 내 식당 등지에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뇌물을 건네며 금괴 밀수를 수십 차례 도운 윤씨가 휴대품통관국에 계속 근무하게 해달라며 인사 청탁도 했다.
윤씨는 금괴를 숨긴 조끼를 대신 입어 이씨가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도
검찰은 윤씨의 범행에 상급자가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다 진씨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했다.
진씨는 범행 이후 광주·인천본부세관장 등을 거쳐 지난해 5월 명예퇴직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