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별로 암센터가 지정되고 암 발생의 원인 규명을 위해 전국 단위 또는 지역별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22일까지 입법예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시.도에 있는 종합병원을 지역 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 암센터는 시.도별로 1곳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자원의 분포 상황 등을 감안해 추가 지정하거나 2개 시.도에 1곳을 두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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