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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커뮤니티 |
성형외과에서 성형 전후 사진을 색조화장 등으로 보정해 효과를 부풀린 성형외과들에 제재가 가해졌습니다.
오늘(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성형 효과를 풀리는 등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꾄 전국 13개 성형외과 병·의원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13곳 병의원은 인터넷이나 배너 등의 광고를 통해 가시적인 효과를 누리고자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사진을 이용했습니다.
피부색까지 개선한다고 했던 시술은 검증된 바 없는 내용이며, 주름을 없애는 것은 한계가 있음에도 나이를 되돌린다는 등의 과장광고를 했습니다. 뿐만아니라 부작용이 없다는 등의 허위광고 역시 제재의 대상이 됐습니다.
특히 환자의 시술 전·후 사진을 비교하면서 시술 후 사진만 유독 잘 나오게 촬영한 것도 문제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13개 병·의원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정 사실을 받은 사실을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은 ▲미래의원 ▲이지앤성형외과병원 ▲끌리닉에스의원 ▲오렌지성형외과 ▲로미안성형외과의원 ▲라피앙스의원 ▲오페라성형외과의원 ▲허쉬성형외과 ▲핑의원 ▲다미인성형외과의원 ▲에스알연합의원 ▲코리아성형외과 ▲그랜드성형외과의원 등 13곳으로 청주에 위치한 에스알연합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강남 지역에 몰려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