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불법 사찰과 노조 설립 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신세계 이마트 전 대표 등 임직원 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이마트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최병렬 이마트 전 대표와 인사담당 윤 모 상무 등 전·현직 임직원 5명을 불구속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 동안 노조 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장거리 전보 발령하거나 해고하는 방법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마트 공동대표였던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부당 노동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