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자체만으로는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부분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규해 기자입니다.
56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정 회장이 비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정 회장이 현대산업개발 소유의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 550만주를 이사회 결의 없이 처분해 비자금 56억여원을 조성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회장이 신주인수권을 처분해 주는 대가로 진승현 씨에게 지불했다고 주장하는 21억원을 제외한 35억여원만을 비자금으로 인정했습니다.
게다가 이 중 32억여원은 실무자였던 서모 팀장이 착복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 회장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3억원에 불과한 횡령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묻기 어렵고, 비자금 조성 자체만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돼 건설사 임원 자격이 상실될 경우 정 회장이 입게 될 불이익도 감안됐습니다.
인터뷰 : 정몽규/현대산업개발 회장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회사 경영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정규해 기자
-"벌금형 선고에 대해 재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화이트칼라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법원의 의지는 말 뿐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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