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18일 이웃에 사는 지적 장애여성들을 상습 성폭행 혐의로 지난 9월 이모(58)씨 등 4명을 구속한데 이어 고모(37)씨 등 3명도 추가로 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 등 3명은 지난 2002년 4월께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지적장애 2급 여성 A씨(23)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5∼6월 지적장애 1급 여성 B(65)를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전 제주도 장애인협회 부회장 이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이 11년 전 일로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지난 2011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 6명 전원에 대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상담과 지원 등을 의뢰했다"며 "현재 미술심리치료가 주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생활비 등 경제적인 부분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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