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먼저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기본급과 별도로 매달 월급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대기업일수록 전체 임금에서 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상여금이 늘면 그만큼 기본급이 줄어드는데, 그동안 상여금은 기본급과 달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이같은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상여금도 일정 기간마다 공평하게 지급되는 돈인 만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겁니다.
▶ 인터뷰 : 양승태 / 대법원장
- "정기상여금과 같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도 얼마든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돈인지, 일률적으로 다 받는지, 또 고정적으로 받는지가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이란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받지 못한 돈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애매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소급적용이 원칙이긴 하나,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으면 소급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원심에선 이유불문하고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바 있습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이번 판결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선 재계와 노동계 양 측의 입장을 모두 반영한 절충안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