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 모 군의 개인정보유출 수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보조회를 부탁한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과 부탁을 들어준 조이제 서초구청 국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채 모 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알려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이제 서초구청 국장.
어제 밤 11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청사를 나와 귀가했습니다.
다소 안심한 표정이지만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을 피하고 대기한 차에 올라 사라졌습니다.
▶ 인터뷰 : 조이제 / 서초구청 국장
- "(김 팀장이 팩스로 외부에 보냈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조 국장에게 정보조회를 부탁한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 역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단계에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모든 열쇠를 쥔 조 전 행정관의 영장을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검찰 수사는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청와대가 조 전 행정관이 개인정보 파악 지시자로 지목했다고 밝힌 안전행정부 김 모 국장도 사건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상황.
특히 두 사람이 정보를 조회한 시각보다 앞서 누군가 채 군의 정보를 들여다 본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더욱 미궁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취재 : 김 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