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정 전 아나운서는 이 시장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시장은 정 전 아나운서가 자신의 트위터에
정 전 아나운서도 이 시장이 트위터에 자신을 쓰레기라고 표현했다며 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정 전 아나운서는 이 시장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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