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 씨처럼 형집행정지 제도를 악용하기가 어려워진다.
법무부는 17일 형집행정지에 따른 임시 출소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형사소송법은 징역.금고 또는 구류 등 자유형을 선고받은 수용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병원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악용 사례가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개정안에 따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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