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은 발전소 주변 지역 마을에 지원되는 원전지원금 수억원과 마을협의회 공금 등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전 마을 이장 이모(68)씨를 구속기소하고 전 마을협의회 회장 김모(57)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 3명은 2010년 10월께 마을 공동창고 부지매입 과정에서 3.3㎡당 23만원의 토지를 41만원에 매수한 것처럼 꾸며 매매계약서를 첨부해 경주시로부터 원전지원금 1억7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 마을의 손해배상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마을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처럼 시공업체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로부터 원전지원금 5억70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다.
또 유모(53)씨 등 2명도 2007년 8월 마을 복지회관 정비사업 과정에서 시공업체와 짜고 부풀린 공사대
검찰 관계자는 "보조금에 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지원금 사용에 대한 감독이 소홀한 허점을 이용해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 지원금을 편취한 사례"라고 밝혔다.
[경주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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