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매매 업소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벌였습니다.
성매매 업소가 진화해 이제는 찜질방과 목욕탕에서도 은밀히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불가마에 수면실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사우나입니다.
그런데 미로 같은 통로를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밀실이 하나 나옵니다.
51살 한 모 씨는 목욕탕으로 신고하고 이곳에서 불법 마사지와 성매매를 알선해왔습니다.
"사장님이 여기 대표니까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경찰이 지난 한 달 동안 성매매업소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25개 업소를 적발해 이 가운데 76곳을 철거했습니다.
태국과 중국 국적의 여성을 고용해 불법 마사지를 알선하거나 립카페로 등록하고 유사 성행위를 제공한 업소 등이 적발됐습니다.
▶ 스탠딩 : 김태영 / 기자
- "층마다 CCTV를 설치해 단속에 철저히 대비했고 안으로 들어가면 지금은 철거됐지만 3개의 방에서 유사 성행위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영업정지를 당해도 업소명과 업주만 바꿔 다시 영업에 나서거나 당장 법원 판결 전까진 그대로 운영할 수 있어 경찰도 고민입니다.
▶ 인터뷰 : 박준성 /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장
- "허가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판결 결과에 따라 뒤집힐 수 있어 그 전에 행정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게 통례입니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뿐 아니라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까지 압박하는 방식으로 자진철거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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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최대성 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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