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차기 총장 선출을 7개월여 앞두고 내홍을 겪고있는 가운데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문제해결을 위해선 법적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13일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현 이사회는 평의원회가 제안한 총장추천위원회 규정안을 보류하는 등 대학구성원 의견을 묵살하고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박종근 서울대 평의원회 의장의 사퇴에 이어 교수협의회까지 지난 2일 이사회가 평의원회의 총추위 규정안에 대해 '결정보류'한 것을 두고 반발에 나선 것이다. (▶본지 12월 13일자 A30)
이정재 서울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또다시 이사회가 대학 구성원이 원하는 방안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이사회의 독선을) 대외적으로도 알릴 것"이라며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이사회 의견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번복하게 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지난 7월 김춘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서울대 법인화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교수협의회와 김춘진 의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해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을 교직원 및 외부인사 중 평의원회가 추천한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 '이사회가 추천한 사람' 문구를 삭제해 학내 구성원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시도였다.
한편 서울대 평의원회는 13일 오후께 '평의원회 의장 사퇴와 총장추천위원회 규정 제정에 관한 평의원회 입장'을 발표했다. 발표문을 통해 정근식 평의원회 부의장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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