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며느리와 법적분쟁을 벌였던 차명 콘도의 소유권이 결국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전 며느리 신정화 씨 등 2명이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 지난달 29일 강제조정됐
이에 따라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시가 30억 원대의 콘도 소유권은 노 전 대통령에게 이전됐습니다.
신씨는 지난 6월 자신과 노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 씨의 공동명의로 된 해당 콘도 소유권에 대해 절반에 해당하는 자신의 지분을 노 전 대통령 앞으로 이전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원중희 / june1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