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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고 난방' 단속…내달 2일부터 과태료

기사입력 2013-12-12 21:49

올겨울 전력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가운데 문을 열고

난방기기를 가동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이 16일부터 시작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겨울철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는 18도 이하로 제한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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