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당 선거비용으로 50억원을 빌려주기로 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주(59)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법무부는 지난 7월 김 의원이 2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같은 달 29일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 당시 심상억(55) 전 선진통일당 정책연구원장에게 선진당 비례대표 후보 2번 공천 대가로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2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지만
재판부는 "김 의원은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재산상 이익 제공을 약속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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