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중복적으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보증금을 빼돌린 혐의로 대형 쇼핑업체 J사 대표 안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안씨는 2004년 8월 중순 분양대행을 시켜줄 능력이 없는데도 분양대행사인 J사 대표 손 모씨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
안씨는 또 같은 달 하순 분양대행사인 M사 대표 박 모씨와 건물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13억원을 받아 중복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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