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고 국정원 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조선족 장모씨를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장씨는 일본에서 국정원 직원 L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땅을 강탈하고 탈북 소녀를 성폭행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겠다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L씨의 사진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글을 11차례 올려 L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중국에서 국정원 직원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력이 있는 장씨의 협박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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