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책을 상당부분 그대로 번역한 저작물도 출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시했다면 표절이 아니라는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독일의 법서를 그대로 번역해 저서를 냈다는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은 이모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정당한 범위를 넘어 독일 학자의 저서를 인용했지만, 교육용이라는 저서의 성격과 법 개념 등을 소
또 재단측이 이 교수가 표절을 했다는 진정서를 받고 1년 이상 지난 뒤 총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던 원고를 징계하면서 진정서조차 보관하지 않은 점 등 징계 동기도 의심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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