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를 임의로 조작해 예비전력을 무단으로 공급받은 삼성전자가 한국전력에 위약금 120억원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한국전력공사가 삼성전자에게 제기한 위약금 청구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위약금 117억6000여만원을 한전에 물어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11일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설치한 선로는 단순히 두 공장 전기를 내부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해당 설비를 통해 변전소에서 예비전력을 받기 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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