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을 숨기면 이를 은폐한 자도 징계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해당 기관이 은폐하거나 성희롱 피해자 구제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련자들 징계를 소속 기관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와 사건 발생 은폐 사실 등을 기관 평가, 공기업 경영실적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권한도 갖는다. 또 개정안 국회 통과로 여가부가 3년마다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여가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내 성희롱 사건 은폐 시도 등 2차 피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며 "피해자 근로권과 학습권을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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