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돈을 빌려줬다는 의사를 알리지 않거나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면,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51살 이 모 씨가 빌려준 돈 2,500만 원을 돌려달라
재판부는 두 사람간에 돈을 빌려줬다는 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사실혼 관계로 동거를 해오다 빚 2,500만 원을 대신 갚아줬지만, 이후 동거관계가 청산되자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