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학습 실시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교장들에 대해 검찰이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부산의 한 개인과외교사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야간자율학습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며 4개 고교 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이 이를 불기소(각하)처분했다.
부산지검은 개인과외교사인 A(34) 씨가 부산 S여고, Y고, S고, D여고 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직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의 판단 기준은 공무원 직무행위의 목적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해 결정해야 된다"며 "학교 측이 당시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다소 강제성을 띠고 있었다고 해도 학생들의 성적 제고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불기소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목적이 정당하기 때문에 행동자유권, 휴식권, 수면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검찰의 법리 해석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부산고검에 항고했다.
그는 "이번 불기소 결정은 야간자율학습 강제의 합법성을 검찰이 최초로 인정한 것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논리를 받아들일 경우 서울, 광주, 경기도 학생인권조
A씨는 자신이 가르치는 고3 학생들과 전화통화 녹취록을 증거물로 해서 4개 고교가 원하지 않는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해 해당 학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10월 검찰에 고발했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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