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공소시효 4개월을 앞둔 범행 9년 8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0일 내연녀 집에 침입해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배모(53)씨를 구속했다
배씨는 2004년 4월 내연녀 김모(61)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씨의 집 창문을 깨고 침입해 장롱 속에 있던 옷가지를 꺼내 불을 붙이는 등 방화를 시도한 혐의다.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배씨의 혈흔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 검사를 의뢰했지만 검거에
경찰은 최근 충남 천안에 살던 배씨가 또 다른 범죄로 조사를 받던 중 DNA 대조 과정에서 이 사건의 용의자 DNA와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년 4월로 끝나는 공소시효를 4개월 남겨두고 검거해 다행이다"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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