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결정이 이뤄진 지 3년이 지나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법원이 과거사 손배소 기준으로 제시한 '소멸시효 3년'과 상반된 것이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9일 "한국전쟁 전후 영암지역 민간인희생사건 유족 김모씨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 원고 10명에게 653만~3472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 1951년 1월 군서면 주민 12명이 영암경찰서 군서지서로 연행됐다가 주변 마을 도로변에서 사살된 일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른 지역과 달리 유족들이 확인하지 않고 대표자가 청구해 일
김씨 등은 과거사위 진실규명 결정이 난 때부터 4년이 경과한 지난해 12월 24일 소송을 제기했다.
[목포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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