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는 내연녀의 아들을 납치한 혐의로 39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5일) 오후 6시 10분쯤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온 12살 된 내연녀 아들을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8시 30분쯤 전북 남원의 한 야산에서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자꾸 나를 피하고 만나주지 않아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 강세훈 / shtv2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