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형사8부는 소송 패배에 불만을 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직원을 협박한 54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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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지난 2011년 여동생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지게 된 것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때문이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서울지방검찰청 형사8부는 소송 패배에 불만을 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직원을 협박한 54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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