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59·여)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종언)는 6일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권을 내세워 1억여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사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사장 복귀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계약을 체결했다"며 "만약 피해자가 이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이사장은 2011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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