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서울 인사동의 명물로 떠오른 '지팡이 아이스크림'을 함부로 베껴 팔아선 안 된다는 법원의 가처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팡이 아이스크림을 만든 조 모 씨가 유사품을 팔지 말라며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을 하진 않았지만, 형태의 창작성이 인정돼 시제품을 만든 때부터 3년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지난해부터 서울 인사동의 명물로 떠오른 '지팡이 아이스크림'을 함부로 베껴 팔아선 안 된다는 법원의 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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