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수정명령 논란, 결국 법정으로 갔습니다.
교과서 집필진이 수정명령 취소 소송을 냈는데, 교육부는 요지부동입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 기자 】
천재교육 등 6종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이 결국 법적대응에 나섰습니다.
교육부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들은 교육부가 교과서 수정을 결정한 심의위원 명단과 기준도 공개하지 않는 등 졸속 심의를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교과서에 정치적,이념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교육부는 1987년 박종철 씨 물고문 사망 사건과 관련해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라는 부분과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 등을 교과서 용어로 부적절하다며 수정명령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주진오 /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 "교육부가 내린 수정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잘못된 행위이기 때문에…. "
하지만 집필진의 강경한 입장과는 달리 출판사 측은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받아들였습니다.
교육부도 수정명령이 반영됐다고 판단하면 모레 최종 승인을 강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수정 명령의 효력이 정지되고 교육부는 다시 심의에 들어가야 합니다.
교육부와 교과서 집필진의 팽팽한 줄다리기에 자칫 학생들이 새 학기에 한국사 교과서를 제때에 받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