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들에 내용을 수정하지 않으면 행정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6종 교과서 저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수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6종 교과서 집필자들과 함께 교육부 수정명령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주진오 /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 "교육부가 내린 수정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잘못된 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집필진은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교과서 저자들입니다.
이념 편향이나 사실 오류 등에 대해 수정명령을 받은 출판사 7곳은 어제(3일) 교육부가 정한 시한에 따라 수정·보완 대조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출판사들의 행보와 별개로 집필진은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저자들은 또, 교과서 수정 권고안을 작성한 전문가 자문위원들의 명단과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소송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출판사가 제출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바탕으로 오는 6일 교과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정명령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은 출판사에 대해서는 발행 정지를 비롯한 행정조치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갈등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리베르스쿨을 제외한 7종류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총 41건의 수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MBN뉴스 김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