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 문제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형 이맹희 씨가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는 오늘(3일) 재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년 1월 14일 결심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은 "상속 개시 당시 차명주식을 대량 보유하는 것은 관행이었다"며 "삼성생명과 삼성전자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차명주식이 반드
이에 대해 이맹희 씨 측 변호인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유지는 차명주식 없이도 가능했다"며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는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1차 공판에서 타협을 권고했지만 분쟁이 더 깊어져 결론은 판결로 내려질 전망입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