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전 남편을 살해한 부인과 내연남이 15년만에 붙잡혔다.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25일 남긴 시점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장기미제사건 전담팀이 해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내연남과 공모해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사체를 음주운전하다 축사에 부딪쳐 사망한 것처럼 위장한 전 부인 신 모씨(58)와 내연남 채 모씨(63)를 살인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992년부터 내연 관계에 있던 피의자 신 씨와 채 씨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계속 증가해서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총 5억 7500만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한 후 남편을 살해하기로 공모했다. 1998년 12월 20일 신씨는 전 남편에게 "채씨와의 관계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며 자신이 몰고 다니던 채씨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에 태워 군산시 지곡동 한적한 매운탕집으로 이동한 뒤 만취하게 했다. 공범 채씨는 신씨와 전 남편이 술을 마시고 나와 차량에 승차하자 뒷좌석으로 따라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절구공이로 조수석에 탄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실신시켰다. 이후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나가자, 복스렌치로 후두부와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려 살해하고 비스듬한 도로에서 시동을 켠 채 기어를 중립에 두고 내려가다가 차를 돼지축사에 충격하도록 하여 마치 피해자가 음주운전하다 사망한 것처럼 위장했다.
영원히 미제로 남은채 종결될 뻔 했던 사건이 수면위로 다시 떠오른건 지난 9월 서울청 강력계 장기미제사건 전담팀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한 덕분이다. 사건기록과 국과수 부검결과 등을 검토해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게 아니라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보험서류 가입 분석, 통화내역 검증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결국 지난 달 27일 도피 중인 채 씨와 제주도에 은신 중인 신 씨 등 두 피의자를 모두 검거했다. 15년 전 벌어진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25일 남겨둔 시점이었다.
서울청 장기미제전담팀 관계자는 "시일이
[원요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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