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4월부터 전립선암 로봇수술, 유방재건술 등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거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치료도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치료기술이나 의약품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책'에서 비급여 항목의 일부를 '선별급여'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 체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발표했었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의학적 필요성이 크지 않은 최신 치료도 정부의 가격 통제 아래 놓이게 되고 환자의 치료비 부담도 덜게 된다. 다만 개정안에는 진료비 전액을 환자에게 물릴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는 지난 6월 '선별급여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50~80%로 하겠다'는 정부 발표보다는 환자의 부담률이 높아진 것이다.
개정안에는 또 연간 본인부담금의 상한선을 현재 소득수준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들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한 해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200만~4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을 가
개정안은 소득수준에 따른 상한액 기준이 7단계로 나눠 소득 하위 10%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소득 하위 20~30%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소득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0만원 높아진다.
[박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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