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의 핵심이었던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은 모두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보도에 김지만 기자입니다.
'제이유 그룹'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착수 한달여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이재순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춘성/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이재순 청와대 비서관이 강모 씨로부터 1억원의 돈을 받은 것은 순수히 분당 오피스텔 매매와 관련된 것인만큼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비서관 가족들이 특별수당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이 전 비서관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검찰은 제이유 그룹 한 모 씨와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현직 차장 검사 누나와 박모 치안감에 대해서도 로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의 가족과 청와대 경호실 부이사관 부인 강모 씨가 특별 수당을 받은 것과 관련해, 더 조사할 것이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제이유 그룹 로비 의혹과 관련해 사법처리된 공직자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11억원의 차익을 올린 정모 총경 한명으로 일단락됐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주수도 회장의 차명계좌 추적을 통해 주 회장의 정치인 로비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남아있는 의혹 가운데 하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이유 유착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의혹만 부풀린 채 아무런 실체 규명 없이 끝나게 돼 '부실 수사' 논란은 계속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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