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와 게임 아이템 중개 사이트에서 통신 정보를 변조해 44억 원 상당의 인터넷 상품권과 사이버현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0살 김 모 씨 등 5명은 지난 10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해 실제 주문한 상품의 금액보다 결제금액을 적게 조작하는 수법으로 6천 회에 걸쳐 4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또 사이버현금을 실
경찰은 이들이 일부 전자 상거래 사이트의 결제 시스템에 검증 기능이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