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다리를 꼬고 있는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강사 김모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5명이 무죄, 2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전동차 안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던 최모씨(20)를 몰래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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