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는 업무 추진비로 시의원과 구의원에게 선물을 돌리고 어린이 축구단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박윤배 인천 부평구청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과 사용에 따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
박 청장은 지난해 2월 설을 앞두고 관내 시의원과 구의원들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돌리고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부평어린이축구단에 50만원씩 모두 1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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