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쇼핑하다 보면 경쾌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는데요.
법원이 매장에서 트는 이런 음악들도 모두 저작권료를 내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휴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입니다.
쇼핑객들로 붐비는 매장에서 밝고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매장 안에서 쓰는 음악은 모두 인터넷 음악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트는 이른바 '스트리밍' 음악.
▶ 스탠딩 : 이성훈 / 기자
- "그동안 스트리밍 음악에 대해선 저작권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장에서 스트리밍 음악을 트려면 CD 음악처럼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
법원은 음반산업협회 등이 한 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2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백화점 측은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온라인으로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에 틀었습니다.
1심 판결에선 스트리밍 음악을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판매하지 않더라도 연주자가 불이익을 받는 데는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스트리밍 음악 같은 디지털 음원 제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