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에서 정당이나 의석수 등에 따라 투표용지 후보자 게재순위를 정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녹색당더하기와 당원 4명이 "공직선거법 150조 3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 선거 투표용지에는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 후보자,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의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기호가 배정됩니다.
헌재는 이미 1996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온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