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처벌하면서 범죄액수를 산정시 입·송금액을 함께 더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북한으로 불법송금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권 모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재판부는 권 씨의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으로부터 입금받은 돈과 브로커에게 전달한 돈을 단순합산해 범죄액수를 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단체 소속인 권 씨는 북한에 가족을 둔 의뢰인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모두 30억 원을 전달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